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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3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음 이 있는데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대인 및 대물피해( 인적 피해: 5명, 물적 피해: 3대 )를 입히고도 도주하여 잠적하고, 그로부터 2년 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안 좋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과실의 정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