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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5 2015고단145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8.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목포시 자유로에 있는 신자유시장 인근 노상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의 열쇠를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9. 9. 23:3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C 포터 화물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목포시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량에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00:41 경 목포시 E에 있는 ‘F’ 건물에 침입하여, 1 층과 지하 1 층 사이의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마른 고추 4 포대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C 포터 화물차량 화물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용의 차량 사진 등 12매

1. 수사보고( 용의차량 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 용의자 차량 CCTV 추적수사 및 블랙 박스 확인), 수사보고( 용의차량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