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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6세)은 전체지능 45 이하, 사회지수 47, 사회연령 7세 7개월인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정상인과 달라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의 의사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초순경 군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시골이라 답답하고 심심하다’고 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만나자, 내가 김제로 데리러 가겠다. 안산에 사장님이 있는데 데려다 주겠다. 그곳에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바다도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겠다”고 유혹하여, 2018. 4. 3. 0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군산시 G아파트 앞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3. 03:30경 군산시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음유인 및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2018. 4. 4.경 A으로부터 “형님, 제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생각 있으면 와서 데려가세요. 갖고 놀다가 싫증나면 버리세요. 성노리개로 쓰세요.”라는 제안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