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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1 2019고합23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하지 않은 돼지표 본드 2개(증 제1호), 사용한 돼지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4. 치료감호기간 만료로 출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6. 16:01경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강력접착제 돼지표 본드(140ml)를 비닐봉지 안에 부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창문 밖에서 중학생들이 자신을 놀린다는 환청이 들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방충망을 1회 때려 구멍을 내고 창문 밖으로 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의뢰, 환각물질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