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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 서울 특별시 강서구 구민회관 ’에서부터 서울 관악 경찰서 D 파출소 일대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서도, 택시기사인 B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택시요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9. 05:50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B의 민원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 관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 뭐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곳에 함께 있던 경장 G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 파출소 내에 연행되어 있던 중, 그 곳에서 근무하는 순경 H이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발로 위 H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 신상 실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