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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7 2020고정2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경 및 같은 달 6. 경 이틀에 걸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통영시 C에 있는 D 약국을 방문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3. 6. 17:00 경 위 약국에서 B로부터 미리 방문하여 연락처를 기재한 손님들에게 그 기재 순서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 다른 약국은 18:30에 마스크를 판매하는데 왜 이곳만 미리 판매를 하냐.

마스크를 따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

”라고 큰소리치고, “ 개새끼. 눈을 빼버린 다.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처방전을 들고 그 약국을 방문하였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3. 6.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를 다시 찾아가 그 날 영업을 마치고 약국을 정리 중인 B에게 “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네 가 약사냐.

이 새끼야. 마스크 안 내놓냐

” 고 욕설을 하고, B와 함께 약국 정리를 하던

B의 매 부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내일 다시 방문하여 줄 것을 권유 받자 E에게 “ 네 가 약사냐.

눈깔을 파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국의 정리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에 E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E에게 달려들어 E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E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