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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1007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11. 피고와 사이에 공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 3층 모텔 부분(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보증금 잔금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 2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9.경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운영하였으나, 월 차임은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8. 1. 18. 피고에게 월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8. 1. 22. 도달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도 2018. 1. 23.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계산한 연체차임 계산방법은 동의하지 않으나 이 사건 모텔을 바로 인도하겠으니 인수인계인을 빨리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게 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8. 6. 8.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협력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이를 도달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8. 전주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가 전주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공주시장은 2018. 9. 4.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장폐쇄명령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 내지 6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7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