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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3. 11. 02:50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04번 길 49-94 은성 빌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 15~2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괴 피고인은 2017. 03. 11. 04:0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D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으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한 후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경장 E이 민원실 밖으로 데리고 가 귀가 시켰으나 다시 들어와 귀가를 거부하며 민원실 현관 손잡이를 잡고 뜯어 내 어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현관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03. 11.04: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D 사무실에서 음주 측정 이후 귀가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인천 남동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며 2회에 거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지나가고, 위 E의 가슴을 밀치며 왼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