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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170 | 심판청구 | 2013-12-1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170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12-1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2.4.4.~2012.4.13.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신선생강(소강) 264톤(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불로, 2013.2.6.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양파 72톤(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불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①에 대하여는 톤당 미화 OOO불로, 쟁점물품②에 대하여는 톤당 미화 OOO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4.16.~4.17.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①은 OOO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 현지 조사가격과 일반 수입업체가 수매한 가격은 다르다. 유통공사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최상품 기준이고 일반 수입업체의 구매물품은 흙이 묻어있어 손질을 해야 하는 물품이며 현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물품이다. 유통공사의 현지 조사가격은 생산지가 아닌 청도 등에서 간접적인 또는 극히 일부분만 평균가격을 조사하는 것이고, 일반수입업체 구매가격은 산지가격에서 중국 국내운송비등이 아직 가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산지가격에서 31% 차이가 난다. 산지 수매가격이 차이가 나서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유통공사와 일반 수입상들의 가격조사 방법이나 구매관행이 다르다는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청구인은 수확기에 일괄계약하여 총량계약하므로 선적시마다 거래가격이 동일할 수가 없고 가격경쟁력이 있다. 처분청 세액심사시 계약서, 송품장, 선하증권, 원가계산표, 해관출구화물보관단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였다. 쟁점물품 수출자가 2011.9월부터 11월 사이에 원물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가격은 소강기준 톤당 미화 OOO불정도인데 OOO지역 산지가격은 미화 OOO불이었고, 2012.1월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산지가격은 미화 OOO불이어서 이 건 수출자가 작성한 생강단가표의 미화 OOO불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출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유통이 2011.12.8. 체결한 쟁점물품 수입계약서OOO를 제3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에게 지급)와 다르게 2012.5월과 12월에 동 계약금 30%를 OOO이 OOO에 다시 상환하여 OOO 계약금 지급관련 증빙도 없는 사전포괄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당연히 대신 납부한 계약금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입대금을 송금하니 OOO이 OOO에서 받은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준 것이다. 또한 계약물량을 계속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계약단가와 계약금은 변동이 없고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수출자는 계약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계약수량만 변경한 것이지 계약단가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으며 계약금은 당초 거래대금의 30%를 지급하였으며 2012년 말까지 전량 수입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거래된 가격이고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도 없으며 수입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 등 모든면에서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다. 관세법상 성실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자의 이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①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통상의 수입자가 통상의 수출자로부터 시세에 따라 성립되는 거래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으나, 가격 변동이 매우 큰 생강의 경우 이 건과 같이 총량을 일괄 계약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형태와 일반 수입거래형태를 비교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이 채택한 비교가격은 불과 24톤을 구매하면서 청구인보다 톤당 미화 OOO불 높게 구매한 생강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고, 청구인 등은 1,128톤으로 비교업체 보다 무려 47배나 거래수량이 많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인데 일반적인 상관행을 무시한 처분청의 유사물품 채택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이 건 쟁점물품 수출자의 현지 원물 구매가격과 현지 조사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동일 수출자로부터 가장 적은 수량으로 판매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②는 일반컨테이너에 선적되어 입항하였는데 입항후 현품을 검사해 보니 냉을 먹어서 중국으로 반송하기로 하고 반송신고까지 하였으나 수출자가 최초 거래가격 OOO불에서 OOO불로 낮추어 준다고 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수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현품 검사시 냉이 없는 물품으로 이상이 없었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30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냉을 먹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은 있을 수 없으므로「관세법」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대표 안OOO, 청구인과 OOO은 실제로 청구인 남편이 운영하는 사실상 같은 회사임)과 수입대행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수출자인 OOO과 OOO로부터 중국산 신선생강(소강: 264톤, 대강: 144톤)을 수입하면서 소강은 톤당 미화 OOO불, 대강은 OOO불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소강의 경우 동일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유사물품 수리가격과의 차이 14~34%)가 있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OOO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대강의 경우 유사한 시기에 수입된 물품 중 가장 낮은가격 보다 높거나 유사(10%범위 이내)하여 비과세 종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출자와 오랜 거래관계로 적기에 대량의 물량을 일시에 사전계약(이하 “사전포괄계약”이라 한다)한 후 사전포괄계약금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 외 OOO이 OOO사와 2011.12.8.에 체결한 사전포괄계약서OOO’와 수출자가 제출한 수기로 작성된 ‘원물구매영수증’, 수입ㆍ송금정리내역 등이었다. 그러나, ‘원물구매영수증’의 소강 산지구매가격은 OOO으로, 이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2012.1월 소강 산지 수매가격 OOO보다 평균 31% 저가이며, 동 자료는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로 객관성이 떨어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신뢰할 수 없었다. 또한, 계약서OOO를 살펴보면 “물품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OOO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OOO에서 2011.12.10.까지 지급하고, 동 계약금은 2011.12.1.부터 2012.11.30.까지 수입되는 생강의 수입대금에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OOO이 OOO에 계약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OOO의 계약물량이 전량 수입되지도 않은 시점인 2012. 5월과 12월에 OOO사가 OOO에 계약금을 상환하였다. 즉, 사전포괄계약을 맺으면서 물품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다고 하나, 계약금 30%는 제3자인 OOO사가 지불하였고, 다시 동 계약금 30%를 OOO사가 OOO사에게 지불하였는바, 30%의 계약금을 선급하여 할인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수출자는 계약물량을 이행(수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행분 계약금만 반환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해주는 등 사전포괄계약의 실체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었으며, 관세청의 “저가신고 농산물 동향 조사를 위한 중국 출장 결과보고서”상 일괄계약은 공급량에 대한 일괄계약일 뿐 사전계약에 따른 할인은 따로 없다고 밝히고 있어 선급금을 지급하고 일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인하의 효과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계약물량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와 계약금 총액은 조정되지 않았는 바, 사전포괄계약시 정해진 계약물량보다 물량을 증가시킬 경우 수출자는 확보되지 않은 물량을 당시 시세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므로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새로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인바, 청구인의 경우 최초 계약물량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가 동일하다. 그리고, 청구인의 “쟁점물품①” 관련 수입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대사한 결과, 2012.3.9. 과 2012.3.21. 각각 OOO불과 OOO불 도합 OOO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OOO사에 초과지급한 사실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2.4월에 OOO불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불(초과지급)은 2013년에 수입할 생강계약건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쟁점물품 계약서 및 2012.12.1. OOO과 체결한 사전포괄계약서인 ‘판매계약서’OOO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판매계약서 상 계약금은 청구인이 2012.12.15.까지 수출자인 OOO사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OOO을 계약금 지급자로 명시한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생강 수입에 대한 계약금 지급에 관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 판매계약서는 2012.12.1.에 체결된 것으로 2013년 생강 수입에 대한 선급금OOO은 동 계약일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2년 3월에 지급한 대금이 2013년 수입할 생강의 선급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선급금으로 처리되었다고 소명한 이후, 말을 바꾸어 ‘업무착오로 물품대금을 과송금’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출자 측에 ‘한국세관에서 동 초과지급금액을 문제 삼고 있으니 2013.5.10.까지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입수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OOO이 수출자인 OOO사와 신선생강 192톤OOO을 OOO불에 계약OOO하고 그 대금 중 OOO불을 2012.3.9. OOO을 통하여 송금하고, 나머지 OOO불을 2012.3.21. OOO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초과지급으로 확인된 OOO불은 쟁점물품①과 관련된 대금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외공급자 OOO로부터 쟁점물품 양파 72톤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가격과 유사물품 거래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과 비교 검토한 결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유사물품 수리가격과 22~33%)「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냉장컨테이너로 수송하여 냉해(冷害)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일반컨테이너로 보내는 바람에 제품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 취소를 요청하여 가격 인하로 수정 재계약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신고취하승인서 및 반송취하승인서를 보면, 신고취하 사유는 원래 지름 11cm 이상의 양파를 계약하였으나 실제 받은 물품이 수출자 측의 실수로 8cm 소형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위약반송을 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취하 후 반송신고 하였다. 반송신고 후, 수출자 측에서 단가 인하를 제시하자 청구인은 다시 정정된 단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입신고 취하 및 수출반송신고 수리 및 취하 후 다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크기를 ‘L'로 신고하고 판매계약서에도 11cm로 확인되므로, 위약반송으로 수입신고 취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정정신고 내용이 상이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최초에 'L'사이즈로 신고하였다가 실제 물품이 'M’ 사이즈 인 것을 확인 후,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수출자와 협의 후 가격을 할인 받아 위약반송을 취한 뒤 'M' 사이즈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정상인데, 근거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을 검사한 처분청 수입과 검사담당자는 검사결과보고서에 “검사결과 이상없음”으로 복명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크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냉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냉해를 입어 손상된 물품이라면 청구인은「관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손상감세 신청을 하여 손상가액에 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손상감세를 신청하지 않아 정상물품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냉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냉을 먹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관세법」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나「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532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표1>과 같이 청구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①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바, 청구인의 쟁점물품①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4% 저가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①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① : 2012.3.26~4.7., 유사물품 : 2012.4.3.)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표1> 청구법인 쟁점물품①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표2>와 같이 청구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②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8% 저가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②와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② : 2013.1.2., 유사물품 : 2012.12.29.)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표1> 청구법인 쟁점물품②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3) 청구인은 “2012.1.15. 쟁점물품①을 톤당 미화 OOO로 일괄계약 하였는바, 산지 가격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신고가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선적시기에 따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이 진실된 거래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2.12.31. 쟁점물품②를 톤당 미화 OOO달러에 계약하였으나 입항후 현품을 검사해 보니 냉을 먹어서 중국으로 반송하기로 하고 반송신고까지 하였으나 수출자가 OOO불로 낮추어 준다고 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수입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쟁점물품②에 대하여「관세법」제30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냉을 먹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은 있을 수 없으므로「관세법」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쟁점물품①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4%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①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미화 OOO달러/톤)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① : 2012.3.26~4.7., 유사물품 : 2012.4.3.)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①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②는 최초 톤당 미화 OOO달러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가 우리나라에 입항후 보세구역에 장치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거래가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쟁점물품②의 거래가격은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관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②를 수입신고한 당시 처분청에서 현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 되었고 크기에 문제가 있었는지, 냉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으로 보아 냉을 먹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관세법」제33조나「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물품②와 유사물품의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② : 2013.1.2., 유사물품 : 2012.12.29.)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최저거래가격OOO을 쟁점물품②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