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142 | 지방 | 2012-05-14
[사건번호]조심2012지0142 (2012.05.14)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의 회원제 골프장 안의 스프링클러 및 급·배수시설(상세내역 붙임 참조, 이하 “이 건 급·배수시설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7.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 등록된 골프장 안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또는 1,000분의 20)을 세액으로 하되, 구분 등록대상이 아닌 기타의 건축물은 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재산세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골프장 안의 건축물 중 사무실·휴게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인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의 표준상식인 국어사전에 나오는 건축물의 정의(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를 사용하여야 하며,
더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차도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되는 급·배수시설은 위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시설로 볼 수 없다OOO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급·배수시설등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급·배수시설등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아니므로 그 구분 등록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는 이 건 급·배수시설등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은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구분 등록이 된 건축물’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회원제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 내 살수시설에 대하여 구분 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이 건 급·배수시설등이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점OOO 등으로 볼 때,
이 건 급·배수시설등은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안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즉,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6조 제4호에서도 급·배수시설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급·배수시설등은 적어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 골프장 건축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의 물탱크 시설 등)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상으로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이라 할 것이며,
더구나 구분 등록제도와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의 제·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 등록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의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던 급·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급·배수시설등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이 구분 등록대상인 골프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 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20조【등록 신청】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회원제 골프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옥외하수도시설 등 이 건 급·배수시설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였다.
(나) 이 건 급·배수시설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구분 등록되지 아니한 것과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급·배수시설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 등록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그 재산세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에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 안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이 건 급·배수시설등은 토지의 지하에 설치한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구분 등록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구분 등록대상의 하나인 관리시설에는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축물이 아닌 수영장, 테니스장 등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관리시설은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고,
위 규정에서 구분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 개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 등록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문제되게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 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급·배수시설이 구분 등록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 하겠다OOO.
그렇다면 회원제 골프장 안의 이 건 급·배수시설등은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건축물인 급·배수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 적용대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의 관리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이 건 급·배수시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