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8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5. 18:00 경 서울 강동구 B 지층 102호에서,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사이 바닥에 있던 벽돌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현관 번호 키 및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재물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