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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8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91. 3. 12.과 1991. 10. 30. 각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처인 D은 2012.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과 피고는 2003. 9. 28.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03. 10. 1.부터 200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다가 D과 피고는 2012. 2. 1.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D은 2015. 3.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같은 달 10.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건물 중 1/2만 임대하였다는 주장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합계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2012. 1.분, 2012. 9.분, 2017. 3.분 합계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