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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23:3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육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굿모닝 보석사우나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굿모닝 보석사우나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첨단호텔 쪽에서 전남산부인과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진하기 전 차량의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진행을 하기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드 교환 등 수리비가 1,160,48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