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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143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부채납은 원고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것이므로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제2차 협약에서 정한 이 사건 경로당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울산광역시장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한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은 원고가 울산광역시장과 별개의 행정주체인 피고와의 협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경로당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의 기부채납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부채납이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계약의 해석방법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부채납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어떠한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계약의 해석방법,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