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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4 2011가합6210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각 기산일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속기소 및 유죄판결 원고 A와 소외 K, L, M 및 망 N 등은 O고등학교 동창이고 P은 그 은사이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피해자들’이라 한다). 피해자들은 1980.말경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1981. 7.경 피고 소속인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되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원고 A는 군사재판을 받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을 ‘Q 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및 재심판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 7. 9.경 Q 사건을 강제연행, 장기구금, 고문 등에 의해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원고

A는 위 유죄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04재고합2) 위 재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았다). 다.

가족 및 상속관계 원고 B, C, D, E, F, G, H, I는 원고 A의 형제들이고, 부(父)인 망 R(1997. 12. 21. 사망)과 모(母)인 망 S(1990. 10. 16. 사망)는 위 원고들의 부모이다.

망 S의 사망 당시 원고 B, C는 출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 S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A, D, E, F, G, H, I의 상속분은 각 4/34이고, 출가한 원고 B, C의 상속분은 각 1/34이다.

또한 망 R에 대한 원고 A, B, C, D, E, F, G, H, I의 상속분은 각 1/9이다.

원고

J(T 출생)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아래에서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