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130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0,622,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2. 2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202동 80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1. 30.부터 2014.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 18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는데, 피고들의 귀책으로 인하여 2번의 이사비용으로 800,000원 및 새로운 전셋집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비용으로 월 622,666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반환 임차보증금 및 이사비용, 대출이자비용(1개월 분) 합계 181,422,600원(100원 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가 퇴거하면서 지출한 이사비용 800,000원 부분은 원고의 동시이행의무인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에 따른 비용으로서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