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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91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먼저 ① 운영유지비 중 일부를 식비로 사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문언의 취지는 피해자가 운영유지비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것인바, 10만 원이 운영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되어 그 중 피해자가 7만 원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식비 명목으로 7만 원이 지급된 것인 이상 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고, ② 다음으로 보안담당자에게 고가의 술을 선물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I, G, M의 각 진술, Q자 인터넷 신문 한겨례 21의 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I에게 직접 담은 술을 줄까’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실제 술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운영유지비 중 일부를 식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비반장이 되기 이전에 경비반장 업무를 수행하던 R은 당시 회사 측으로부터 매월 운영유지비 1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경비반장이 된 후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7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