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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4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순히 CCTV 만을 보고 차단기를 작동시켜 보행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 한 고소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보행자 차단기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 실 치상죄가 성립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2. 판단” 항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고소인이 차단기에 맞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소인이 차단기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단기 설치 장소에 보행인 접근 금지 표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도 한 점(“ 차단기 작동 시 사고 위험이 있사오니 보행인께 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다, 공판기록 제 21 면 참조), ② 고소 인은 원심 법정에서 “ 차단기 근처에 있는 휴지통이 있어 ‘ 몸을 숙여’ 쓰레기를 버린 후 ‘ 몸을 다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가다’ 몸을 다 일으켰을 때 차단기가 내려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판기록 제 38 내지 40 면 참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고소인과 같은 보행자가 차단기 부근을 지나간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검사는 피고인이 CCTV 만을 보고 차단기를 작동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