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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9노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2019노859 사건의 공소사실은,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당시 판매목적으로 위 필로폰을 소지할 범의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여 피고인을 필로폰 매매장소로 유인함으로써 피고인을 검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 압수과정에 있어서도 체포 현장이 아닌 수사기관으로 인치한 후에야 비로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수사에 관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함정수사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수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따른 공소제기도 결국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그런데도 제1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제1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중 종전 판결에 따라 몰수, 추징된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무죄 부분 가) 2019노859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5년경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