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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06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경 경산시 C에 있는 축사에서 한우 157마리를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던 중 경산시청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농림축산자유무역협정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폐업 여부를 실사하기로 한 2014. 11.경까지도 키우던 한우 중 90마리를 처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 경산시 D에 빈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월 임대료 30만 원을 줄 테니 한우 90마리를 옮겨서 사육하면서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사를 임대해주고 한우가 매매된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한우 이력제의 소유자 명의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경 경산시 C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하던 한우 90마리를 경산시 D 피고인 B의 축사로 옮기고 한우 이력제의 소유자 명의도 피고인 B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한우를 사육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1. 13.경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하순경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축사로 찾아온 경산시청 E면사무소 직원 F 등에게 사육하던 한우를 모든 처분하였다고 말하며 빈 축사를 보여주고 폐업 확인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2. 2.경 재차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