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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5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식품 소분 및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18.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위 C에서 총면적 266.7㎡의 공장건물에 식품 소분 및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 작업대 2개, 씰링기 1대 등을 설치하고 직원 2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현복식품 등에서 제조한 진미채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등 별지 ‘소분품목 및 출고량’ 기재와 같이 진미채, 오징어채 등 총 11개 식품 4,494.15kg 판매가 1억 원 상당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금액 등 확인보고)

1. C 월별 거래실적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