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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262 (1)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02. 10.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7. 20. 01: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용인민속촌 부근 B의 승용차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카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