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4. 7. 22: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31.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6. 6. 3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4. 7. 21:4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22:10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22:31경 음주측정을 받은 만큼,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어서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이고,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6. 4. 7. 21:4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6. 4. 7. 22:10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약 21분 후인 22:31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측정된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이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운전이 적발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