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3. 10. 21: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이 노상 방뇨를 이유로 F 파출소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을 밀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G와 함께 출동 지원 나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 경찰관을 밀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라고 제지를 받자 “ 너 거 십 새끼들 좋은 말 할 때 가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 자 욕설장면이 담긴 동영상 확인에 대한)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