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24. 08:5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지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국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E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라고 하였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기초 수급 비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행정을 하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온 지팡이로 주민센터 내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2대, 탁자 1개, 보조책상 1개 등을 내리쳐 시가 합계 1,011,360원 상당의 기자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휘둘러 공용 물건을 손상하던 중,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높이 약 1m )를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원위 부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 문답형 1회
1. 범행장면 등 사진, 기물 파손 현황,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