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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나53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인정금액 (가) 원고는 새로운 사업자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다면 세대당 분양수수료 756,000,000원(216세대 × 3,500,000원) 중 비용 70%를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 약 226,000,000원(= 756,000,000원 × 30%)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일부청구로서 그 중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모든 세대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것이고, 그로 인한 순이익이 지급받을 분양 수수료의 30%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관련 손해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사전 및 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 손해액의 계산’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여 합계 91,542,344원(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와 함께 받은 1,700만원이 이미 공제된 것이다)의 손실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주장 및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지출하여 손실을 입은 91,542,344원은 향후 본 분양을 통한 수수료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통상비용으로 피고의 승계특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1,542,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접대비, 소모품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도 손해액으로 청구하나, 이 사건 사업의 성격, 금액의 규모, 특히 소모품비의 경우 그 구체적인 항목과 감가상각 후 가치의 잔존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