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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0 2012고합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08. 19. 22:50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불상의 친구집 앞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삼화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