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3172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02597호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17. “피고는 원고에게 33,589,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12. 8.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다시 2019. 5.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진행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종전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06. 12. 8.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9. 5. 28.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