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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36075

수표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5. 1.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