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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50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9고단14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발을 밟거나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서에 의하면, B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를 보고 비웃는거냐‘라고 하며 화를 내면서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매를 잡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놓으라며 발로 발을 밟고 피해자의 옆쪽 배를 찼다.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 여자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계속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여 재빠르게 헤드락을 걸어 제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