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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18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김해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소속 H병원 원장, 피고인 B은 위 H병원 수술실 간호조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0. 1. 4.경 위 H병원 2층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등의 진료보조를 받아 환자 I의 ‘관절경적 반월상 부분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수술을 실시하면서,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외래 환자를 진료할 의도로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인 무릎 관절 면에 5mm 크기의 구멍을 내고 50센티미터 크기의 빨대 모양 막대카메라를 위 구멍 속으로 넣어 준비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수술 후 의료용 호츠키스로 위 구멍을 짚는 행위 등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7회에 걸쳐 관절경적 반월상 부분절제 및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관절경 수술 등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0. 1. 14.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J에 대한 우측 족관절 관절경 수술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년 1월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J에 대한 위 수술과 관련하여 요양급여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하였던 것처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양급여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은 2010. 1. 23.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