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1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01: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의 소유로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업무상 사용하는 E 봉고3 화물차량 1대가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위 화물차 1대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선글라스 1개, 현금 1천 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 40만 원, 오렌지 3박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 첨부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절취 차량과 내비게이션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