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D 전 4,64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가 있다.
나. 망인의 재산 망인은 생전에 수원시 권선구 D 전 4,645㎡, E 대 46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G 답 1,174㎡, H 전 784㎡, I 답 1,937㎡, J 답 3,081㎡, K 전 1,689㎡, L 대 334㎡ 및 그 지상건물, 수원시 팔달구 M 대 194.6㎡ 및 그 지상건물(이하 ‘G 토지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망인은 2003. 5.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금 6억 1,500만 원에 매도했다.
피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D 전 4,64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3. 6. 27 접수 제88461호로 2003.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대 466㎡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6. 27. 접수 제87880호로 2003.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망인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N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의사 무능력 여부에 관한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