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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5%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467 | 양도 | 1990-10-08

[사건번호]

국심1990중1467 (1990.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당심에서는 90.8.31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필요경비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시 중원구 O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OOOO OOOO)64.62평방미터 및 대지 75.27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7.19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24,673,000원에 취득하여 88.8.26 청구외 OOO에게 26,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공제(1,500,000원) 및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90.3.20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6,200원 및 동방위세 79,6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20 심사청구를 거쳐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11.21(등기원인일) 취득하여 88.8.26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7.7.19로 보았으나 쟁점아파트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85.11.2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2년이상이 되므로 이건 양도소득공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취득가액의 7.5%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관련한 89.11.30자 OOOO공사 OO은행 관리소장 발행의 계약사실증명원을 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계약일)은 85.11.21로 되어있고 잔금청산일은 87.7.19로 되어있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인도목적물이 아파트로서 최종부불금 지급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7.7.19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2년미만이 되어 이 건 양도소득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5%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7.7.19로 보고 양도시기는 88.8.26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라 하여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85.11.21로 보아야 하며, 88.8.26 양도할 때까지 2년이상을 보유한 것이므로 양도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호중 제3호에서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88.8.26)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그 취득시기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대금지급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심에서 OOOO공사에 조회하여 본 바, 당초계약상으로 85.11.21 계약금, 86.4.20 1차중도금, 86.9.20 2차중도금, 87.2.20 3차중도금, 87.7.19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최종부불금 지급일(잔금지급일)이전에 당해목적물(쟁점아파트)이 청구인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85.11.21 - 87.7.19)이 2년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 87.7.1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2년미만이 되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호중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호중 제1호에서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89.8.1 개정전)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 7/100

2. 제1호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10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당심에서는 90.8.31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필요경비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