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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250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피고인 B, V, A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BX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 부분 또는 국가공무원이 BX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 또는 2011. 7. 25.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피고인 Z 제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장변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