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D 지하차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