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2.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1. 12. 27. 1억 원을 각 증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2억 5,000만 원으로 C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약 35평의 요사채를 포함한 사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2011. 12. 29. 위 C 부지에 관하여는 소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은 2014. 8. 5.경 원고와 피고에게 위 C 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4.부터 2013. 10. 7.까지 6차례에 걸쳐 추가로 합계 2억 원을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으로 종전 약 35평의 요사채를 철거한 후 요사채 및 창고, 식당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무렵 사실혼 배우자인 E과 함께 C의 신축된 요사채로 이사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주지인 피고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그 대가로 원고 및 E(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의 노후를 책임져주고, 사후에는 원고 부부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주기로 하였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 부부를 부양하고 사후 제사를 지내주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부부를 부양하거나 원고 부부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줄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부담부 증여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른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