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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2 2017가합101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2.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1. 12. 27. 1억 원을 각 증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2억 5,000만 원으로 C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약 35평의 요사채를 포함한 사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2011. 12. 29. 위 C 부지에 관하여는 소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은 2014. 8. 5.경 원고와 피고에게 위 C 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4.부터 2013. 10. 7.까지 6차례에 걸쳐 추가로 합계 2억 원을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으로 종전 약 35평의 요사채를 철거한 후 요사채 및 창고, 식당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무렵 사실혼 배우자인 E과 함께 C의 신축된 요사채로 이사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주지인 피고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그 대가로 원고 및 E(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의 노후를 책임져주고, 사후에는 원고 부부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주기로 하였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 부부를 부양하고 사후 제사를 지내주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부부를 부양하거나 원고 부부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줄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부담부 증여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른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