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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초 신고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후 나중에 공사비 정산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에 관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73 | 지방 | 2011-08-08

[사건번호]

조심2010지0673 (2011.08.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골프장 지목변경에 관하여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이상,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의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정신고 납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청구법인이 골프장 지목변경에 관하여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이상,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의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정신고 납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

[따른결정]

조심2010지0698 / 조심2010지06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임야 941,849㎡에 골프장(18홀)을 조성하고 2009.9.29.OOO로부터 골프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30일) 이내인 2009.10.28. 그 과세표준을 47,987,173,745원으로 하여 취득세 959,743,470원, 농어촌특별세 95,974,340원, 합계 1,055,717,81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은 납부기한인 2009.10.29.을 경과한 2009.12.7., 2010.1.5., 2010.2.5.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0.3.26. 지목변경 공사비 정산에 따른 공사비 증가금액 7,892,258,291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다음 그 공사비 증가분에 대하여 2010.5.20. 처분청에 추가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인 2009.10.28.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0.5.2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218,929,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가산세를 제외한 수기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157,845,160원, 농어촌특별세 15,784,510원을 2010.5.20. OOO에 납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작성하여 2010.5.20. OOO에 납부한 임의납부서의 수납을 반려하자, 청구법인은 2010.6.3. OOO에 취득세 199,689,9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569,0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275,7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9,968,9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56,9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27,570원 포함), 합계 219,658,880원(가산세 합계 46,029,210원을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제도의 취지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에 정확한 세액산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하여 세액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가 그 불가능한 사정이 치유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의 의미는 「지방세법」상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기한내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의 의미는 당초에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절차만 있을 뿐) 수정신고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정한 것일 뿐 지방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거나 이행할 상황에 있으면 수정신고 대상자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만 한 경우라도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골프장 준공으로 인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이내인 2009.10.28. 최초로 신고하고, 2010.3.26. 회계정산에 따라 확정된 공사비 증가액을 수정신고기간(60일) 이내인 2010.5.20.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0.6.3.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수정신고분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정신고가 가능한 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규정에서는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자' 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신고하고 납부’ 라는 즉,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사실을 신고할 의무와 취득 세액을 납부할 두 가지의 의무 모두를 이행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각 호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9.9.29. OOO 임야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2009.12.7. 600,000,000원, 2010.1.5. 300,000,000원, 2010.2.5. 197,561,400원을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바, 비록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목변경 공사비 정산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분 7,892,258,291원을 2010.3.26. 결산 후 2010.5.20.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2009.10.28. 신고한 당초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기간 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2010.5.20. 취득세 등 신고는 수정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신고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후 나중에 공사비 정산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에 관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룰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수정신고 사유를 예시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제도란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사정변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설령 나중에 공사비 정산 등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골프장 지목변경에 관하여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 후 공사비 정산에 따라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골프장 지목변경에 관하여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이상,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의 적격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정신고 납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인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