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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01:21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49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암로 45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7. 01: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호암로 453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우초등학교 쪽에서 국제산장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4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1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