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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4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당시 피고인의 집 조명이 밝아 경찰 E이 칼을 명확히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면 경찰들이 지원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경찰 E, G의 각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① E의 진술은 ㉮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 G의 진술과 서로 모순되고, G의 일부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 ‘피고인이 칼과 드라이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는 점, ㉰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을 따라와서 ‘사실 내가 든 칼은 칼날이 없는 칼이다’라고 말하면서 칼날이 있는 칼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어서, 상식에 반하는 점, ㉱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주거지 수색과정에서 피고인이 흡입하였다

던 본드가 묻어 있는 검은 봉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F의 진술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그밖에도 압수조서의 기재와 G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칼날 있는 칼과 칼날 없는 칼이 모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둘 다 녹색 테이프로 감겨 있어, E으로서는 칼에 칼날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