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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4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8: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7호선과 9호선의 환승통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음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부분이 촬영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