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미간행]
[1]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과 수익자 병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병으로부터 가액배상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을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자 병이 갑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위 책임재산의 가치 전부를 취득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에 사용함으로써 책임재산에 관한 집행이 종결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어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지될 필요성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집행채권자인 갑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48조 [2] 민사집행법 제48조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공1983, 6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공1996하, 218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이동호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진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는 2003. 1. 2. 청구금액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2003. 1. 25. 청구금액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각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2003. 1. 6. 및 2003.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위 2건의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②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6.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나86458호 사건에서 ‘소외인은 피고에게 442,735,7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2005. 3. 21.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6. 2. 2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각 마쳤고, 2007. 2. 26. 이 사건 가압류에 선행하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④ 피고는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21289호 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2287호 사건에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원고는 2010. 5. 17.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및 경매비용의 합계 400,059,06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⑥ 피고는 위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경18993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가액배상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이 회복되었고 피고가 위 책임재산의 가치 전부를 취득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에 사용함으로써 위 책임재산에 관한 집행이 종결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지될 필요성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집행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액배상에 있어서의 형평의 법리나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