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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15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 안에서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D(여, 52세)과 아파트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야, 나이도 어린게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다가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뒤쪽으로 밀리며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지 않았고(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어깨 부위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밀리면서 근처에 있던 의자에 부딪쳐 왼쪽 다리에 슬관절염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지만 상해가 발생해도 좋다는 생각(미필적 고의)으로 유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