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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9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2012. 4. 경 속 초 근린 생활주택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경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잘 알지도 못하며, P과 피해자 D이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와주고 P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처 F의 계좌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이를 P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속 초 소재 근린 생활주택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나. 2013. 4. 30. 경 K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K 공사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초기 비용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사채업자에게 채권 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사채업자가 400만 원만 지급한 채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에 차라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48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480만 원으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가 있을지언정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2. 4. 경 속 초 근린 생활주택 공사 관련 범행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강원 속 초 시내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근린 생활 주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 데 내가 경매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잔여 공사를 도급 받았다.

내가 의정부에 E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위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