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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5:30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22세 )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내지 조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 3 급으로 일부 판단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내용 및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