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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37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중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일부 리스료를 납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제차 판매점의 영업사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절도, 횡령 범행을 저질러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총 피해의 규모도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3억 원 정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