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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17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 뢰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계좌 1개 당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2018 형제 13879호 증거기록 16 쪽), 피해 금 이체결과 확인서 (2018 형제 20375호 증거기록 13 쪽)

1. A 국민은행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3 장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