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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2 2016가단3988

배수관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북 부안군 C 대 555㎡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의 남편인 F은 1985. 5. 1. 전북 부안군 C 대 5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및 D 대 83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친 뒤 2003. 1. 3.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03. 1.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4. 10. 18. 전북 부안군 E 대 77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점유 현황 1)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15㎡ 면적의 창고 및 화장실 건물(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

)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별지1 도면 표시 (다) 부분 12㎡가 이 사건 제3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2) 피고는 2014. 4. 13.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 부근에 여러 개의 철근콘크리트 흄관 및 플라스틱 배수관을 설치하였는데, 별지1 도면 표시 (바) 부분 13㎡, (사) 부분 3㎡, (아) 부분 1㎡, (자) 부분 2㎡, (차) 부분 11㎡ 지상의 배수관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설치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3토지 위에 감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별지2 도면 표시 (타) 부분 40㎡에 위치한 수목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침범하여 식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를 침범하여 배수관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