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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정6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시흥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와 2015. 3. 2.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33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제공케 하였다.

3.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매주 토요일 연장근로 및 매주 일요일 휴일근로한 F에게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일 임금만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