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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2.부터 2017. 2. 26.까지 C, D 등 여성들 로부터 시간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여성들을 노래 연습장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6. 00:00 경 파주시 E 건물 3 층 F 노래방에서 C, D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2. 26. 05:00 경 전 항 기재 F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도우미로 알선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손님들과 다른 곳에서 유흥 접대를 계속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 C, D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6. 17:1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